어느 날 지도앱을 켜서 가까운 주유소를 찾으려는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래 그림처럼 공지문이 올라와 있었다.
'응? 유류 재고 부족? 뭐지 요소수 재고 부족 같은건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 기사, 방송으로도 연일 보도되는 통에 '화물연대 총파업' 이라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 화물연대 총파업, 이게 뭐지?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의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이번이 두 번째 였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2022년 6월에 1차 파업이 있었고, 이번 11월이 2차 파업이라고 한다.)
안전 운임제는 뭘까?
아무래도 화물노동자분들은 빨리, 그리고 많이 실어나갈 수록 돈을 벌게되다 보니 과적, 과속, 과로한 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니까 특히 화물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사고가 나면 큰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니까 나라에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임해라 대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 라고 제시된게 안전 운임제 이다. 일종의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안전 운임제란 제도가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시행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 없어진다는 거다. 안전 운임제를 일몰제로 하게 된 건 2020년 도입되는 당시에도 산업계(화주, 고용주 포함)가 운송 비용 원가가 오른다는 사유로 강한 반대가 있어 3년이라는 기한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중간 협의점을 찾았던 것이다.
화물연대와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첫 교섭자리를 11월 29일 화요일에 갖게 되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점점 강대강으로 분위기는 넘어가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11월 30일 수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이란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파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에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근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 대상 업권이 뭔가 심각한, 다시 말해 국가운영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거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도 그 파업을 그대로는 놔둘 수 없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걸 업무개시명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라는게 법적으로 굉장히 허점이 많을 수 있다. 일단 업무개시명령이란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텐데, 화물노동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라고 해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관점이 있고,
또 업무명령개시를 할 때 이 파업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여부, 다양한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업무명령개시에 대한 논쟁 및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취소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될거 같다.
정부에서는 일단 시멘트 분야의 화물만을 대상으로 운송개시명령서를 송달하였고, 유조차 등 관련 산업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삭발 투쟁을 불사하는 등 파업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송달장의 회피거부(실제 2020년 의료계에서도 업무복귀에 대한 송달장을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고 한다) 와 업종변경(지금은 시멘트분야만 해당되니까) 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1차 파업 때 부터 차일피일 교섭을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법치주의를 거론하고 또 그동안의 경제의 불황을 화물 파업 이슈에 엮어나가려는 정부의 모습이 마음에 들 수가 없다.
다만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화물연대측에서 주장해왔던 협상안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의 반론은 무엇이었는지, 안전 운임제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를 더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됐다.
관련 포스팅은 다음에 다시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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